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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회 윤리헌장

한국자치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학회의 회장 차기회장 및 기타 임원은 학회 운영규정 제5장에서 정한 각종 사업 및 학회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회장 및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회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행정학과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 회원은 교육연구 및 사회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본인의 기존 연구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8. 학회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한국자치행정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자치행정학회 표절규정

제1조(정의)

본 학회에서의 표절은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나 예우로 논문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나, 공동연구의 경우에 저자의 순서가 연구기여도에 따라 정확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지위나 직책에 따라 제1저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③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 혹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④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이거나 심사 중에 있는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⑤ 상기의 부정행위를 제안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부정행위 제보자에게 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여 연구자나 연구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⑥ 연구자가 제출한 논문표절방지시스템(KCI 논문유사도 검색서비스 등)의 자료에서 유사도율이 20%이상이 되는 경우(단, 이 경우 연구자의 소명을 토대로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을 거치도록 함)

제3조(편집위원회)
한국자치행정학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①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단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혀서는 안 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의에는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4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내에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평가하여 평가결과는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심사자와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상충한다는 아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심사보고서에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한국자치행정학보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인터넷 한국자치행정학보에서 논문삭제

③ 한국자치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자치행정학보에 표절사실 공시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