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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련규정

(사)한국자치행정학회 회원관련규정

추천인: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박사학위취득자/ 대학전임강사급/ 6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 3 조 (회원가입) 학회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총무위원회에 제출하고, 학회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2013. 12. 20. 개정)

제 4 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1.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

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수(연구기관은 이에 준함)

나. 국내․외 대학원에서 행정학 및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다. 6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② 준회원

가. 국내·외 대학원에서 행정학 관련 석사학위과정을 이수중인 자

나.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③ 명예회원

본 학회의 연구활동을 찬조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④ 기관회원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공·사법인, 단체 및 기관

2.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비납부) 학회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결권 및 회비납부관리)

1.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월 20일 18:00(송금 일자를 기준)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입년도 다음 해부터 행사할 수 있다(2013. 12. 20. 개정).

2. 회원의 입회와 입회비, 연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원등록부를 비치, 관리한다.

3. 회원등록부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분하여 직장, 성명, 주소 등과 입회비, 연회비 납부상황을 등록, 관리한다.

4. 회비납부관리와 회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장별 연락관리책임위원을 지정하여 지원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 학회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제명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운영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단,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