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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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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심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자치행정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자치행정학보』(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2조(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자치행정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회장이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탁월하고 학회에 대한 봉사의욕이 높으며,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칙 제10조 2항에 의거, 선출시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권한ㆍ의무)

①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게재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④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편집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투고, 게재 및 심사규정

제5조(목적)

본 규칙은 『한국자치행정학보』(이하 ‘학보’라 한다) 편집규정에 따라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투고)

① 원고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한국자치행정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②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연구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게재)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심사대상 논문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③ 투고논문 중 논집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논문게재 신청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투고논문에서 모두 삭제한 후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②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되 편집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③ 투고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④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논문심사 일정)

논문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1호(발간일: 3월 31일)의 경우 2월 15일까지, 2호(발간일: 6월 30일)의 경우 5월15일까지, 3호(발간일: 9월 30일)의 경우 8월 15일까지, 4호(발간일: 12월 31일)의 경우 11월 15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제출(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논문심사기준 및 양식)

① 논문심사는 (1) 내용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 논문주제와 학회지 성격의 적합성 Ⓑ 논문의 질적 수준 Ⓒ 논문의 학술적․실용적 가치 (2)독창성과 창의성과 관련하여 연구주제, 방법, 결과 측면에서의 참신성, (3) 논문의 형식과 관련하여 Ⓐ 논문 투고 규정과의 적합성 Ⓑ 논문 체계의 적절성 Ⓒ 그림 및 표, 사진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4) 구성 및 전개방식과 관련하여 Ⓐ 논문 내용의 구성 및 서술표기의 적합성 Ⓑ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충족도 (5)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 문제의 접근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 Ⓑ 해석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및 자료와의 일치성 Ⓒ선행연구의 체계적 검토 (6) 참고문헌 인용도와 관련하여 우리 학회지 논문인용(5편이상/10점, 4편/8점,…,1편이하/2점) 등 6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A, B, C, D, E 등 5개 등급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② 논문심사 양식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논문심사 판정)

① 논문심사는 1차 심사의 경우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가지로 하며, 2차 심사(재심)의 경우 게재 가 , 게재불가⨯의 2가지로 심사한다.

② 판정기준은 아래의 논문심사 판정기준에 따라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판정기준 심사결과 판정
게재 가 게재 확정

수정후 게재

수정 권고후 게재
수정을 전제로 게재

수정후 재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1인 이상이 게재가능이면 게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능이면 게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 게재 가능이면 게재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가 게재 가능이어야 게재

게재불가

 
 
 

③ 심사위원이 수정, 불가 등의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수정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④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초심에서 심사자 3인 모두들로부터 수정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경우, 논문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상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2인으로부터 3심을 하고, 여기서 1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능의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게재를 수락한다. 그러나 3심에서도 게재불가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의 이의제기는 불가하도록 한다, 또는 논문의 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3심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논문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심사평)

논문 심사평은 ① 내용의 적절성 ② 독창성과 창의성 ③ 논문의 형식 ④ 구성 및 전개방식 ⑤ 연구방법론 등 5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A, B, C, D, E 등 5개 등급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세 부 평 가 항 목 평가 영역 평가 내용 평 점(해당점수에 표기)
A B C D E
 1. 내용의 적절성 ․논문주제와 학회지 성격의 적합성 25 21 17 13 9
․논문의 질적 수준
․논문의 학술적․실용적 가치
 2. 독창성과 창의성 ․연구주제, 방법, 결과 측면에서의 참신성 30 25 20 15 10
 3. 논문의 형식 ․논문 투고 규정과의 적합성 10 8 6 4 2
․논문 체계의 적절성
․그림 및 표, 사진의 표현과 내용의 적절성
4. 구성 및 전개방식 ․논문 내용의 구성 및 서술표기의 적합성 15 12 9 6 3
․참고문헌의 정확성 및 충족도
 5. 연구 방법론 ․문제의 접근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의 타당성 20 17 14 11 8
․해석결과 및 도출된 결론의 객관성 및 자료와의 일치성
․선행연구의 체계적 검토
판 정 게재가 (80점이상) 수정후 재심사 없이 게재(75-79점) 수정후 재심사해서 게재여부 결정(60-74점) 게재 불가 (59점이하)
저자 판단에 의해 수정 후 게재 편집위원의 확인 후 게재 저자의 심사답변서 접수 후 재심사 현 연구내용으로는 게재 불가
종합 심사평  

제14조(심사통보서)

① 논문의 심사통보서는 본 규칙의 부록에 첨부하는 양식에 따른다.

② 논문심사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게재논문 결정)

① 편집이사는 정해진 기간내에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학회 사무국으로 송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결과를 집계하여 심사판정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논문게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6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연구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최종 “게재불가” 판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분석 게재논문의 원자료제출)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 중에서 자료분석을 실시한 논문의 기고자에게 원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된 원자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한국자치행정학보 발표논문 원자료 DB보관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18조(심사내용의 비밀보장)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세부 사항)

①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발행 등

제20조(학회지 발행횟수)

본 학회의 학회지 발행은 연간 4회 이상으로 한다. 제1호는 3월 31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21조(저작권)

①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대하여 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각각 한국자치행정학보 투고규칙과 한국자치행정학보 심사규칙으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